“AI 학생부 분석 규제 사각지대 보완 필요”
대본
- 상현학교생활기록부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 지민올해 7월부터 관련 법이 시행되면서 사교육업체의 학생부 매입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거죠?
- 상현맞아요. 그런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입시 상담 서비스에서는 규제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 지민인공지능이 학생부를 학습하고 나면, 나중에 원본 데이터를 지워버려도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 상현바로 그 점이에요. 학생부 원본을 삭제하고 학습이 완료된 인공지능 모델만 남겨두면, 실제로 자료를 취득하거나 이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 지민인공지능 모델이 학생부의 특징을 다 배워버린 상태라면, 원본이 없어도 사실상 이용이 계속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네요.
- 상현그래서 보고서에서는 학생부 원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학습에 쓰인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도 파기 의무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 지민법 시행 전에 이미 학생부를 수집해서 학습을 마친 업체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 상현현재 법에는 적용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가 없어서, 기존 업체에 새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고 해요.
- 지민처벌 수위의 형평성 문제도 언급되었는데, 학교장이 자료를 제공할 때보다 민간 사업자가 이용할 때 벌금이 더 무겁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 상현네, 민간 사업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학교장은 3년 이하예요. 학생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형이 같다는 점도 검토 대상이에요.
- 지민인공지능 기본법에서는 학생 평가를 고영향 영역으로 보고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검토하는데, 학생부 관련법은 바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차이도 있네요.
- 상현맞아요. 그래서 일률적인 금지보다는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어요.
- 지민학생 본인이 요청하거나, 대가를 지급하고 수집한 자료를 가명 처리해서 학습에 쓰고 분석 후 원본을 파기한다면 허용될 수 있다는 건가요?
- 상현그렇죠. 요건을 갖춘 서비스를 관리하면 대입 전형의 공정성을 지키면서도 기술 발전과 영업의 자유를 조화롭게 도모할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 지민결국 데이터 파기 기록을 남기고 위반 이익에 연동하는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겠어요.
- 상현규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자료 보관 기한과 파기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보완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