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달라이더 안전 우려에…정부, ‘노무관리 AI’ 고영향 지정 검토
대본
- 상현배달라이더 안전 우려 때문에 정부가 노무관리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지정하는 걸 검토한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먼저 여쭤볼게요?
- 지민쉽게 말하면 배달 주문을 배정하고 보상을 정하는 인공지능이 라이더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예요. 기사에 따르면 과기부는 내년 1분기까지 노무관리 인공지능의 고영향 인공지능 추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에요.
- 상현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낯선데,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 지민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말해요. 채용이나 대출심사, 보건의료처럼 인공지능 기본법에 열거된 10대 분야가 여기에 해당하고, 사업자는 위험관리와 설명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 상현그럼 노무관리 인공지능은 원래 왜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거예요?
- 지민과기부는 채용 인공지능과 달리 노동자가 쟁의 과정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그런데 최근 배달라이더 사례에서 현장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확인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해요.
- 상현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제기됐나요?
- 지민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지부장이 국정감사에서 증언했어요. 1시간 안에 배달 세 건을 마치면 1만원을 더 주는 미션이 있었는데, 첫 배달에 40분이 걸린 뒤 남은 시간 안에 두 건을 더 끝내야 하는 압박에 신호 앞에서 주행을 고민했다고 해요.
- 상현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국감에서 장관이 답변한 내용이 있죠?
- 지민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 노무관리 분야는 현재 고영향 인공지능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어요. 다만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 상현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관련 내용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지민맞아요. 배달종사자 유해·위험요인 실태조사에서 알고리즘 압박 때문에 평소보다 위험한 운전을 감수한 경험을 묻는 문항이 5점 만점에 4.54점으로 나왔어요. 라이더유니온을 통해 모은 50명 대상 조사라는 점은 함께 보셔야 해요.
- 상현제도 개선은 시행령으로 하는 건지, 법을 바꾸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 지민현행법은 시행령으로 고영향 분야를 추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다만 기업에 실질적인 규제가 가해지는 만큼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 상현김선민 의원은 이 검토에 대해 뭐라고 했나요?
- 지민검토에서 멈추면 안 되고, 업무 배정과 보수 산정, 배차 제한처럼 노무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판단을 고영향 인공지능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당사자가 설명을 요구하고 다툴 수 있는 절차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고요.
- 상현결국 지금은 검토 단계이고, 확정된 건 아니라는 거죠?
- 지민네, 기사 기준으로는 추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예요. 과기부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위험 사례 분석과 다른 고영향 분야 기준 등을 종합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에요.
- 상현정리하면, 배달라이더 안전 문제가 계기가 돼 노무관리 인공지능의 고영향 지정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는 거네요.
- 지민맞아요. 검토 결과와 법 개정 여부가 앞으로 어떻게 결정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