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변동성 완화… 증권사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의무 3개월간 면제
대본
- 상현이번에 금융당국이 증권사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어요. 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시행된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나온 건가요?
- 지민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반대매매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뒤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한 거예요.
- 상현반대매매라는 게 정확히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가요?
- 지민신용융자를 받은 투자자의 담보 가치가 떨어져서, 추가 담보를 내지 못하면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팔아 버리는 걸 뜻해요. 시장이 흔들릴수록 이런 매도가 몰리면서 주가를 더 끌어내릴 수 있어요.
- 상현그럼 기사에 나온 140% 담보 기준은 어떤 의미인가요?
- 지민현행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증권사가 신용융자를 할 때 140%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도록 정해 놓은 거예요. 증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면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해야 하고요.
- 상현그러면 이번 면제로 증권사는 어떤 것이 달라지나요?
- 지민담보유지비율을 차주와 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요. 다만 기사에서는 이 조치가 금융감독원의 비조치의견서 발급으로 이뤄진다고만 밝혔어요.
- 상현비조치의견서라는 말이 조금 낯선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지민법령을 바로 바꾸지 않고, 금융당국이 특정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한시적이고 적용 범위가 정해진 조치로 보시면 돼요.
- 상현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장 무엇을 알아두어야 할까요?
- 지민기사에서는 개별 투자자에게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어요. 다만 담보유지비율을 증권사가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은 확인해 둘 만해요.
- 상현금융당국은 이 조치 이후에도 계속 지켜본다고 했죠?
- 지민네, 금융감독원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어요. 금융투자협회도 9월 23일에 마련한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있어요.
- 상현결국 이번 조치는 반대매매 우려를 줄이기 위한 한시적 완충 장치라는 거네요.
- 지민맞아요. 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31일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앞으로 확인할 부분이에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