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신용공여 담보비율 규제 1월까지 '유예'…"급락장 반대매매 완화 조치"
대본
- 지민금감원이 증권사 신용공여 담보비율 규제를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는데, 이게 급락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 상현쉽게 말하면 반대매매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예요. 보통 증권사는 신용융자를 줄 때 담보비율을 140% 이상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 지민그 비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 상현기준에 미달하면 추가 담보를 요청하고, 그걸 못 채우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는 반대매매 절차가 진행돼요. 급락장에서는 이 매도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어서 문제가 커지죠.
- 지민그래서 이번에 금감원이 그 의무를 잠시 면제해 준 거군요. 기간은 정확히 언제까지예요?
- 상현내년 1월 31일까지 세 달 동안이에요. 9일부터 시행되고, 그 기간에는 증권사가 시장 여건에 맞춰 담보유지 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어요.
- 지민실제로 증권사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 상현미래에셋증권은 국내주식 신용·대출 담보유지비율을 기존 140%에서 130%로 낮췄어요. 다만 관리종목과 정리매매 종목은 종전 기준인 160%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어요.
- 지민같은 증권사라도 종목에 따라 기준이 다르네요. 다른 곳들은요?
- 상현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도 방향은 비슷해요. 다만 별도로 신청한 고객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반대매매를 유예하는 방식이에요.
- 지민그럼 모든 투자자가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 건 아니겠네요.
- 상현맞아요. 증권사별 방식과 신청 여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해요.
- 지민금감원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한다고 하나요?
- 상현시장 움직임을 계속 점검하면서 변동성 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혔어요. 금융투자협회도 9월에 세운 신용융자 자율 관리 강화 정책을 현장에 적용해서 이른바 빚투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에요.
- 지민결국 이번 조치는 급락 상황에서 강제 매도를 누그러뜨리는 완충 장치라고 보면 되겠네요.
- 상현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만 면제 기간이 끝난 뒤의 상황은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라, 시장 흐름을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