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트리니티팹' 세금 장벽 허문다…이언주 국회의원, 민간 참여기업 특례법 추진
대본
- 상현오늘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시설인 트리니티팹에 민간기업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금 장벽을 낮추려는 법안 이야기를 해볼게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이 이뤄졌어요.
- 지민트리니티팹이 어떤 시설인지 먼저 짚어 주실래요?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과 연결되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 상현네, 총사업비 8746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양산연계형 실증 테스트베드예요. 300㎜ 웨이퍼 기반의 양산급 공정과 계측, 검사 환경을 갖춰서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만든 기술의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아요.
- 지민자체 생산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게는 실제 양산라인과 비슷한 환경에서 시험해 볼 수 있다는 뜻이네요. 그런데 시설만 지으면 운영이 되는 건가요?
- 상현기사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장비와 전문인력, 기술 지원을 위해 민간기업이 계속 참여해야 하는데, 무상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어요.
- 지민무상으로 주는데 세금이 나온다는 건 어떤 구조인가요?
- 상현이 의원 설명으로는 기업이 시설과 장비, 전문인력을 무상으로 지원해도 운영법인과 특수관계라는 이유로 받지 않은 대가가 세법상 수익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받는 운영법인뿐 아니라 제공하는 기업의 과세 부담도 함께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 지민그럼 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 상현지정된 반도체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민간기업이 금전을 출연하거나 시설과 장비를 기증하고, 3년 이상 무상임대하거나 전문인력을 무상 제공하면 관련 비용을 법인세 손금에 산입하도록 했어요. 해당 재화와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 지민세제 혜택만 주고 끝나면 악용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후관리 장치도 있나요?
- 상현있어요. 운영법인은 출연금을 구분해 경리하고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하도록 했어요. 3년 이내에 무상임대를 끝내면 손금으로 인정받은 금액을 다시 익금에 넣게 돼 있어요.
- 지민법안의 취지는 중소 소부장 기업의 기술 검증을 돕고 반도체 공급망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고, 시행 시점은 2027년 초로 제시됐죠?
- 상현맞아요. 이 의원은 트리니티팹의 조속한 운영과 민간기업의 안정적인 참여를 위해 2027년 초부터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어요. 다만 기사에서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지, 세부 기준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확인되지 않아요.
- 지민그렇다면 지금은 제안설명 단계이고 위원회 심사와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 상현정리하면, 시설과 장비를 무상으로 나누는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 민관협력을 이어가려는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