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 노래의 주인은 누구인가
대본
- 상현인공지능이 만든 노래 두 곡이 멜론 톱100 차트에 올랐다고 해요. 한 곡은 2위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 지민네, 프로젝트 머무르의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같은 곡이 2위까지 올랐고, 조선힙합의 마음의 숲도 9월에 진입했다고 해요.
- 상현실제 가수가 아니라 인공지능 보컬이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게 놀라운데요. 그럼 이 노래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지가 기사의 핵심 질문인가요?
- 지민맞아요. 기사를 쓴 이일영 필자가 직접 노랫말을 쓰고 인공지능으로 음악과 목소리를 입혀서 곡을 만들었어요. 세 곡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호응이 좋아서 정식 음원 발매 요청까지 이어졌다고 해요.
- 상현직접 노랫말을 썼으니 창작에 참여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인공지능이 만든 작곡 부분까지 인간의 저작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지민기사는 거기에 선을 긋고 있어요. 방향을 제시하고 여러 결과물 중 하나를 고른 것만으로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작곡 부분의 저작권이 인간에게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 상현제도 쪽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음악 저작권 단체가 뭔가 기준을 냈다고 들었는데요.
- 지민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 8월에 인간이 실질적으로 주도해 창작한 인공지능 활용 음악의 신탁 등록 기준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문화예술계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철회했다고 해요.
- 상현기준을 만들었다가 거둬들였다는 거네요. 인공지능 활용 여부를 가려내는 탐지 기술 개발은 시작됐다고 하고요.
- 지민네, 그런데 기사는 탐지 기술과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법적으로 판단하는 일은 다른 문제라고 짚어요. 인공지능을 썼는지 알아내는 것과 누구의 창작인지 정하는 것은 별개라는 거죠.
- 상현그럼 음원을 정식으로 내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지민기사에 따르면 인공지능 음악 제작 서비스의 유료 이용 조건으로 상업적 이용 권한을 확보하는 것과, 저작권을 인정받는 것은 별개예요. 음원 유통사의 심사 기준도 따로 확인해야 한다고 해요.
- 상현이용 권한이 있다고 해서 저작권이 생기는 건 아니군요. 기존 음악가들의 권리도 걱정이 되는데, 기사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 지민인공지능이 기존 저작물을 어떻게 학습했는지, 그 과정에서 창작자 권리가 존중됐는지는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고 말해요. 기술의 편리함이 예술가의 권리를 외면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에요.
- 상현결국 노래의 주인이 누구인지 묻는 일은 인간의 창작을 어떻게 인정하고 존중할지 묻는 일이라는 거네요.
- 지민맞아요. 기사는 노래 한 곡에 언어, 선율, 목소리, 기술, 그리고 듣는 사람의 마음이 함께 있다고 보고, 그 가운데 누구에게 어떤 권리와 책임이 있는지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정리해요.
AI 진행자 상현·지민이 원문 기사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기사를 확인하세요.